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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예식령

대통령령 제30064호 일부개정 2019. 09. 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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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경례대상자)
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. [개정 74·1·4, 2000·8·5, 2001.3.27.대17158호]
1. 대통령
2. 국무총리
3. 장관 및 국방부차관
4. 상급자인 국군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
5.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
6.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
7. 기타 장관과 육·해·공군 참모총장(이하 "각군참모총장"이라 한다)이 특별히 지정한 자